(상보)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주택자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가 전세를 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단 취지에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최대 30%포인트(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022년부터 한시 유예해왔던 양도세 중과를 다음달 9일 종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이달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다주택자가 다음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한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오는 9월9일까지), 지난해 10월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오는 11월9일까지로 한정)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주 정도 기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법정 기한이 15영업일이라 4월17일 이후 불확실성으로 신청을 주저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고 매도 의사를 가진 분들이 확실성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지적했던 1주택자 '역차별' 조항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가 전세를 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면서 1주택자가 역차별을 받는단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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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선 "5월9일 시한과 맞물리는 건 아니고 이 기간보다 (1주택자가) 팔 수 있는 기간을 더 주려고 한다"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때 생기는 실거주 의무와 전입신고 의무 규정도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실거주 의무는 지난 2월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계약종료일(2028년 2월12일)까지,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심사가 몰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매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시행령 조속히 개정해 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