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인상 '반대'·소득세 인상은 '신중'

정부, 법인세 인상 '반대'·소득세 인상은 '신중'

김진형 기자
2012.10.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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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바람직하지 않아"..소득세율 인상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이 추진 중인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법인세 인상에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법인세 인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반면 소득세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재정부는 우선 현재 여야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종학 의원이 제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초과하는 중과세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과세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박원석(무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작년말 여야 합의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변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과 주변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약 8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달리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정치권은 현재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과표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과표 3억원 초과 38%)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최고세율 적용구간만을 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소득계층별·소득종류별 세부담 수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과표구간?세율의 적정성 및 비과세·공제제도 운용방안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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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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