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내란 사건 2심 무기징역 구형에 여전히 "무죄 선고돼야"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사건 2심 무기징역 구형에 여전히 "무죄 선고돼야"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1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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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위) 전 대통령과 김용현(아래) 전 국방부 장관/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위) 전 대통령과 김용현(아래) 전 국방부 장관/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3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이를 뒷받침할 증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2회차 결심 공판으로 앞서 1회차 결심 공판인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지 1시간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본 점 계엄 종료 후 휴대폰과 노트북 등 증거를 파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수사·기소 절차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구형 모두 이찬규 검사가 했다"며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옛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2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파견 검사들의 지위가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심에서 특검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소추권 행사의 정점인 구형도 파견검사들이 했다"며 "위법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해달라"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과거 검찰청에서 명령을 받아 특검팀에 파견 왔다가 이후 공소청 소속이 된 파견검사의 지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져 왔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재판과 병합돼 함께 심리되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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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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