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동반위, 제과점·음식점업 등 16개 中企 적합업종 지정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유장희 위원장 주재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조업은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2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위는 플라스틱 봉투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기타 곡물가루에 대해서는 대기업 사업축소를 각각 권고했다.
서비스업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을 비롯해 △자동판매기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제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이 대상으로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우선 프랜차이즈형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도보기준 500m 이내에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 계약서 상 영업 구역 내의 이전은 가능케 했다.
또 인스토어형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내의 출점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신규 출점을 허용하되 그 수를 경제성장률 이하로 이뤄지도록 권고한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중소 제과점들도 대한제과협회를 중심으로 베이커리숍 인증제도 도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강구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업도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가 권고됐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330만㎡ 이상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나 신상권(3천 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건설 또는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이 구분된 곳)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독자들의 PICK!
예외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곧 출범할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동반위는 자동판매기 운영업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기업은 공공시장 입찰참여 금지 및 확장자제(거래처 기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대기업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부수 동결 및 판매금지를 각각 권고했다.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가 나온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의 경우 대기업은 자전거 매출 중 소매 매출 비중을 3년내 5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에서는 대기업의 액화석유가스(LPG)판매사업 철수, 중고자동차 판매업에서는 대기업의 점포수 동결,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에서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이 신청 접수된 모든 품목에 있어 사회적 합의에 입각해 일치된 목소리 내고자 노력했다"며 "협의과정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착한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소기업은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