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법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분야에서 증여세법에 따른 모기업-자회사간 정상거래비율 기준인 30%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3자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물류를 선호하는 국내 화주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현대기아차그룹)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등 초대형 화주를 계열로 둔 현대글로비스는 막대한 계열 물량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지배구조와도 연계돼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제3자물류 활용률을 현재 59%에서 2017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3자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신설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영세 화물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검사수수료 규모를 낮춰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