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소기업, '중견'돼도 세제혜택 일정기간 유지

[단독]중소기업, '중견'돼도 세제혜택 일정기간 유지

세종=박재범 기자, 우경희
2013.09.12 05:45

16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대책 발표…'피터팬 신드롬' 방지, 중견기업법 제정도 추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에 주어졌던 세제혜택을 일정기간 받게 된다. 현재는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연차별로 세제혜택을 줄여가는 식으로 중견기업 연착륙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 중견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마련, 중견기업 기준 등을 재정립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마련, 오는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단번에 혜택을 줄이면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8일 인천지역 기업현장을 방문해 중소·중견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세금 부담 등이 늘지 않도록 이른바 '성장 사다리 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세제혜택이 중견기업에도 연차별로 주어진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엔 11개 분야 39개 중소기업 지원책이 있는데 이중 30개 가까운 제도가 중견기업 진입과 동시에 사라진다.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제도만 3년, 5년 등 중견기업 연차에 따라 차등해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연차별 차등 지원을 다른 세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의 50%를 세액 감면받다가 중견기업이 되면 이 혜택이 사라지는데 중견기업 3년차, 5년차 등 시기를 두고 감면율을 줄여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등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놓고 막바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대신 한번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에 혜택을 주는 만큼 책임도 지우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도 담을 예정이다. 중견기업 관련 내용이 산업발전법에 일부 포함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후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로 중견기업 업무를 중소기업청에 넘겼다"며 "이를 감안해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과 별개로 이달말 산업단지 입지 규제·환경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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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박재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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