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산가도 두루 누리는 '두루누리 사업'

대자산가도 두루 누리는 '두루누리 사업'

김세관 기자
2013.10.06 13:58

[국감]재산 10억 원 이상 혜택자 올해 2398명···"전형적인 예산낭비"

자료=김용익 의원실 제공.
자료=김용익 의원실 제공.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혜택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에게도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6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림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3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78명보다 1.7배 증가한 규모로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3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56살 A씨는 건물과 토지 및 주택을 합쳐 250억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송파구의 48살 B씨는 150억 원대, 경기도 평택의 40살 C씨는 132억 원대의 재산가였다.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임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중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8.3%에 불과한 383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루누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13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4414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복지부가 이를 방치해 혜택을 받는 고액자산가가 계속 증가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노동부의 방만한 제도운영에 따른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임에도 이를 방치한 복지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 수급자 등 실질적인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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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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