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7389억 확인

관세청,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7389억 확인

김세관 기자
2013.10.07 12:00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도 일부 포착···"수입대금 결제 출처 불분명"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례. 자료=관세청 제공.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례. 자료=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 5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182명의 명단을 입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본부세관의 국제조사팀 어태룡 조사팀장은 이들 명단 중 완구류 수출업체인 A사를 주목했다.

분석 결과 작고한 창립자가 현재 기업 대표인 아들(B)에게 돌아갈 1000만 달러 상당의 유산 관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포착됐다.

그러나 어 팀장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에 있는 A사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직원 3명을 홍콩에 보내 2박3일 간 B씨의 현지 은행계좌에 있는 불법자금 1200만 달러도 확인했다.

A사의 현 대표 B는 아버지의 사후에도 계속 중개무역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추가로 200만 불을 같은 계좌에 은닉해 왔던 것.

어 팀장은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해외예금미신고 등 4465억 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12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7일 '조세회피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BVI 등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1조123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40개 업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올해 초 ICIJ와 함께 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182명) 중 160명의 신원을 확보해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13개를 우선 조사해 불법외환거래 총 7389억 원을 적발했다.

완구 수출업체 A사의 혐의도 이 과정에서 포착됐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도 일부 확보해 검찰에 통보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장은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업체들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점을 일부 발견해 검찰에 제공했다"며 "수입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출처가 불분면한 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5개 업체 6301억 원 적발)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11개 업체 1774억 원 적발)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18개 업체 1696억 원 적발)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2개 업체 301억 원 적발) △기타(4개 업체 151억 원 적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법인세 등 150억 원의 탈루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나머지 35개 업체도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역외탈세와 관련이 깊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외국 세관과의 공조, FIU 정보 등을 적극 확보해 관세청이 해외 불법 거래질서를 막는데 마지막 보루기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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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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