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정진후 의원 지적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860배에 달하는 매장문화재분포지가 영구적으로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불법 공사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영구 훼손된 매장문화분포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860배인 2492만5000㎡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 내역별로는 국토부의 추가 사업구간에 대한 지표조사 누락으로 16개 공구 600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지표조사 누락으로 16개 지구 98만9천㎡ 등 지표조사 누락이 32개 지역 698만9000㎡이다.
국토부의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분포지역 중첩지역 누락으로 63개소 152만9000㎡,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협의자료제출 49개소 574만8000㎡ 등 727만7000㎡이다. 발굴조사 등 보존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육상구간 29개 지역 255만5000㎡, 입회 없이 공사를 강행한 수중준설 구간 780만4000㎡ 등 1035만9000㎡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훼손된 매장문화재분포지는 옛 문화재보호법상 원형회복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원형회복을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법적 조항이 있더라도 매장문화재지역의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원형이 파괴되어 다시는 원형을 알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감사원도 문화재 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육상지역 32개 공구와 수중준설공사 54개 공구 등에 대해 문화재청에 확인점검 후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정 의원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860배에 해당하는 4대강 주변 매장문화재분포지를 파괴해 다시는 그 원형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대재앙으로 종결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정착한 5천년 이래 최악의 문화유적 파괴 사업이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매장문화재지역을 마구잡이로 파헤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