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도시재생사업 연계된 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던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국가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사수행능력은 △동일공사 시공실적 △기술자 경력 △과거 시공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평가된다. 가격은 △예정가격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한다. 사회적 책임은 △건설분야 고용 △공정거래 및 건설안전 실적 등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한다.
현재 국토계획법 상 건폐율 상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의 2/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특별법 상 건페율 완화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도심공간의 민간투자 사업성을 높여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