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R&D 지원 혁신·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신성장동력 확충
정부가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프로그램을 가동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연구개발(R&D)지원을 혁신하고 기업들의 투자리스크를 분담해 산업경쟁력의 ‘내공’을 키워준다는 복안이다.
◇투자리스크 분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 유도
정부는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지원한다. 지원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지분 현물출자 포함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방식을 벗어난다.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수요에 따른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
아울러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 지연 등에 막힌 기업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조기가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제도개선과 실제투자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롱특허’ 사라진다…R&D도 혁신
R&D 분야의 중점적인 변화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지정 공모형)’식 과제 선정 방식을 ‘바텀업(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 중 일부를 중도에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논문게재·특허실적보다 사업화·기술이전 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부진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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