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국내기업 '저평가' 없앤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국내기업 '저평가' 없앤다

김평화 기자
2014.12.22 10:00

[2015 경제정책방향]'노후긴급자금' 연금담보로 750만원까지 대출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된다. 또 배당주의 투자비중이 확대된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노후긴급자금'을 750만원까지 빌려준다.

◇국내주식 '저평가' 막는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배경에는 국내기업의 과소배당 성향이 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과소배당이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적정배당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 배당주형을 추가한다.

정부는 과소배당 판단기준과 중점감시기업(focus list)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과소배당 판단기준도 정하게 된다. 기준은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마련된다.

자사주 매입(소각)분에 대해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활용도↑…연금으로 노후생활 보장

국민연금을 담보로 '노후긴급자금'을 75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500만원에서 50%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을 확대한다.

유동성 제약에 부딪힌 연금수급자를 돕기 위해서다.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고금리 사채 등에 노출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해 유동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인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부 일방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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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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