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 자금 이체·외환송금업 허용

증권·보험 자금 이체·외환송금업 허용

세종=박재범 기자
2014.12.22 10:00

[2015 경제정책방향]사모펀드 규제 획기적 개선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는 구조개혁의 한 축으로 금융을 꼽았다. “비효율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사, 특히 은행의 소극적 대출 행태가 단골 지적 사항이다. 돈이 안 돌아 실물 경기 회복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 통화승수(M2 기준)는 2008년 26.2배에서 2012년 21.9배로 떨어졌다. 올해는 3분기까지 19.5배에 그쳤다.

이미 금융권 보신주의 혁신방안(8월26일) 등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산업 내부의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놨다. 경쟁 촉진의 대상은 은행이다.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을 흔들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증권·보험 자금 이체 허용= 증권·보험사에 자금 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사 개인고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금 이체 업무가 가능하지만 그 대상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IT와 금융 융합 추세에 맞춰 핀테크(Fintech) 활성화 등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3월에 내놓는다. 이와 맞물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온라인 결제 때 PG사를 통한 외화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 소액 외환 송급과 수추 업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외환송금업이 도입된다. 경쟁이 이뤄지면 은행에 비해 송금 수수료가 낮아지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대형증권사의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원화·외화 대출이 모두 가능해진다. 외화차입 신고 요건은 완화된다. 대형증권사가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외화 대출 수요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금지돼 있어 업무상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대형증권사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모펀드로 모험자본 돌린다= 모험 자본 활성화를 위해‘모집-조달-회수’의 전과정을 손질한다. 모집의 경우 사모펀드 규제를 또 건드렸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M&A 활성화 방안에 이어 세 번째다. 공모펀드와 차별화가 핵심이다. 먼저 공모펀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식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맞는 규정을 새로 만든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현재는 등록제다. PEF의 경우 자산 5%내에서 증권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30% 이내에서 증권투자가 허용된다.

자금 조달 차원에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펀드를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3250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장사다리펀드, 은행권, 민간이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는 3000억언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도 만든다. 또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돕기 위해 내년 3월 2부시장을 개설한다.

이와함께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보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한다. 현재 신보는 중소기업을, 지역신보는 영세 소상공인을 맡고 있지만 중복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우선 장기고액 보증에 대한 가산보증료를 인상하는 한편 내년 10월 역할 재정립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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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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