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대기업 협력기업 대여·설치 생산설비, 투자로 인정
정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완화에 나선다. 방법은 표준산업분류 정비 등이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다.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표준산업분류를 정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없앤다. 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들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서비스업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 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과 이윤허용률 등에서 발생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사례와 기업 환경변화 등을 분석해 국가계약법령상 적정요율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기업 협력기업 대여·설치 생산설비, 투자로 인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 부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훈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턴제 참여자의 능력 개발 실효성을 키우고 장기근속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