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저소득 가구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세종=김민우 기자
2014.12.28 12:00

[2015 달라지는 것]근로장려금 신청대상·수급요건 완화…주택 가격기준 폐지, 재산기준 1.4억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정부가 저소득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수 제한 없이 18세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에서 주택가격과 재산요건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초수급자도 신청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세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원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단 1세대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해야하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총액이 1억4000만원이하여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중인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주택가격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총액을 1억4000만원(종전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홑벌이가구 최대170만원, 단독가구 최대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11월까지(기존 5월)로 연장된다. 다만 5월 이후에 신청하면 10% 감액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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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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