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특정 신체부분 강조, 의약품 등 관련광고 사전심의,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인터넷신문 선정성 광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 특정 신체부분을 강조한 사진이나 비뇨기과·산부인과 등 병의원 광고, 건강기능개선표방제품 등 청소년 유해성 광고가 중점 관리대상이다.
25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법·허위·과장광고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련부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kpma.or.kr))를 개설해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가부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시정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간 정책 추진상황도 점검·관리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터넷신문 광고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