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20% 증가…무직, 20~30대 비중 높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20% 증가…무직, 20~30대 비중 높아

유엄식 기자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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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44.5%가 친족 등 '아는 사람', 범죄자 평균연령 37세…여가부 "성범죄자 증가는 친고죄 폐지 등 법개정 효과"

지난 2012년 발생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범인 고종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에 압송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2012년 발생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범인 고종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에 압송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가 전년대비 2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암수율(피해자 미신고 등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건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정부와 경찰의 합동단속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 중 무직자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는 20~30대가 많은 편이었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4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3234명으로 2013년(2709명)보다 19.4% 증가했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874명(57.9%)로 가장 많았고 강간(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10.7%), 음란물 제작 등(4.6%)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2013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사건이 발생되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속속 밝혀졌다는 얘기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식 변화와 수사기관의 단속 노력으로 암수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강간피해자의 경찰 도움 요청비율은 6.6%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가 경찰과 함께 지하철, 여름철 피서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강제추행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것도 성범죄자 적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가부가 성범죄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비율이 48.9%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의 비율이 55.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31.4%),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3.9%), 야외, 거리, 대중교통시설(23.0%). 주택가 및 이면도로(5.7%)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4.5%로 비교적 높았고 이 가운데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도 11.2%나 됐다. 강간 피해자의 64.4%, 강제추행 피해자의 36.8%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따.

강간 피해자가 가족과 친척을 제외한 범죄자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채팅(13.2%)을 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세로, 강간 범죄는 10대(30.5%), 20대(24.3%), 30대(21.3%) 비중이 높았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5.4%)가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평균연령은 14.4세로 조사됐다.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성범죄자 4명 중 1명은 무직(25.3%)이었다. 이어 사무관리직(17.9%), 서비스판매직(14.8%), 단순 노무직(13.2%) 비중이 높았다. 전문직 비중도 1.6%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된 성범죄자 중 40.8%인 1319명이 초범이었다. 성범죄 이외 다른 전과를 가진 범죄자 비율은 44.1%, 성범죄자가 재범한 비율은 15.1%f로 각각 집계됐다.

법원 최종심 선고결과 가해자 44.2%가 집행유예를 받앗고, 33.0%가 징역형, 22.1%가 벌금형을 받았다.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비율이 65.1%, 집행유예는 34.9%로 집계됐다. 강간 범죄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2011년 45.2%에서 감소세라는 분석이다.

강제추행 범죄는 48.4%가 집행유예, 23.2%가 징역형, 27.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는 57.4%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성매매 강요 범죄자 53.1%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성매매 알선 범죄자는 64.1%가 징역형, 음란물 소지 등 범죄자는 72.0%가 벌금형을 받았다.

성범죄자 평균 형량은 강간 5년2개월, 강제추행 2년10개월, 성매매강요 2년9개월, 성매매 알선 3년6개월, 성매수 2년6개월로 각각 조사됐다. 강간범죄 평균형량은 전년대비 5개월 증가해 다른 범죄유형보다 처벌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형 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동·청소년 강간범죄 형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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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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