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12조원)인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이 1년 새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을 가진 다우키움이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된 영향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 47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2000억원으로 전년(470억원) 대비 1530억원(325.5%) 증가했다.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통상 신규 지정집단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올해 새로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다우키움은 600억원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상출집단은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규 지정집단 및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경우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인정돼 2년 내 이를 해소하면 된다. 또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존 상출집단 중에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930억원 증가했다. KCC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전년 대비 30억원 감소한 반면, LX는 960억원 규모의 신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LX의 채무보증은 수출을 위한 상품생산 등 과정에서 계열사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건으로, 채무보증 제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채무보증 제한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단 점에서 이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TRS(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탈법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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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검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래 중인 기업집단은 SK, 현대자동차, DL 등 3개 사로 지난해와 같았다. 거래 건수는 9건으로 신규 체결 계약 없이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만 유지 중이었다. 거래의 기초자산은 모두 주식으로 확인됐다.
또 CDS(신용부도스와프) 및 CLN(신용연계채권)의 계열회사 간 거래 사례는 올해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사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나 강화를 위해 고객 예탁자금을 활용하지 않도록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20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2회는 '단서 2호'(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및 '단서 3호'(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의결권 행사였다.
또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 등 타법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31회였다. 공정위는 나머지 56회에 대해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과 함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해 정보제공 방식의 개선을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채무보증 탈법행위나 그 밖의 새로운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