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내가 내야 할 세금은?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반대하실텐데요. 만약에 폐지된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난달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40만원을 받은 A씨. 국세청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분 600만원, 직불카드 600만원을 0원으로 입력 후 완료 버튼을 누르니 환급액 90만원이 나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50만원 줄어든 셈입니다.
지난해 결혼을 하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한 직장인 B씨는 환급금으로 65만원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1600만원을 없애니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40만원 늘었습니다. 반대로 환급액은 2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대다수 직장인들의 환급액은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신용카드가 연말정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소득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항목으로 '체크카드(20.7%)'와 '신용카드(19.9%)'를 1, 2위로 꼽았습니다.
물론 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면 돼 환급액 차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아예 안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TV, 냉장고 등 수백만원에 달하는 전자제품을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현금 뭉치로 턱턱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폐지여부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왜 기한을 두었을까요? 1999년 김대중 정부는 당초 내수 진작과 세원 투명화를 위해 도입했다가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여섯 번이나 일몰이 연장된 것입니다.
2년 전 정부는 연말정산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토해 낸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독신들의 사례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수 없습니다. 매년 1조5700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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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