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군복무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해도 군복무크레딧 적용키로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도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하는 군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병역의무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군인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이 되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수행유형에는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