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이럴 때 써야지" 신혼집에 보탰다가…세금 내라고요? [TheTax]

"축의금 이럴 때 써야지" 신혼집에 보탰다가…세금 내라고요? [TheTax]

세종=오세중 기자
2026.08.29 1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부친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에 결혼을 했다. 그동안 살던 전셋집을 벗어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A씨는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일부는 결혼식때 받은 결혼축의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결혼축의금은 비과세로 주택구입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의금도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축의금을 신혼집 구매에 사용했다고 해서 세금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같이 살 집, 이른바 '신혼집 마련'이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결혼축의금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무심코 축의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물론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결혼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혼주(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법에는 결혼축의금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결혼축의금을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들이 혼주에게 성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는 사회적 관행으로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혼주에게 성의 표시하는 사회적 관행이라는 성격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혼축의금은 혼주(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 지인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이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랑·신부의 직장 동료나 친구 등 '자녀와 직접 친분'이 있는 하객이 낸 축의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입증 가능' 여부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물었을 때 자녀 본인의 하객이 낸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방명록, 하객명부, 축의금 엑셀 파일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혼인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사실혼 불가)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께 받는 자금 중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결혼축의금을 사용하는 걸 고민하기 전에 공제 혜택을 우선 검토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세중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