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칭이 '회장'으로 바뀐다. 총재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대안으로 '이사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회장으로 확정됐다.
한 때 다양한 곳에서 활용됐던 총재 직함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당들이 총재라는 명칭을 썼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산업은행도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바꿨다. 지금까지 총재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은행 밖에 없었다. 이제 한국은행만 총재 명칭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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