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낙하산 입김차단', 공공기관 집행임원제 검토

[단독] 기재부, '낙하산 입김차단', 공공기관 집행임원제 검토

세종=조성훈 기자
2016.12.15 06:21

최근 도입방안 연구용역, 함량미달 낙하산 사외이사 경영개입 차단방안...오래전부터 내부 논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집행임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사외이사가 선임돼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집행임원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공기관 집행임원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년전부터 거론돼 왔다.

집행임원제는 상법상 규정된 제도로 기업의 이사회와 집행임원을 분리해 이사회가 대표 집행위원을 비롯해 집행임원을 선임하면 이들이 자신이 맡은 분야 업무에 전권을 갖고 경영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회는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감독과 감사를 맡되 경영관련 의사결정은 간여할 수 없다. 미등기 임원을 집행임원으로 삼아 이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줘서 경영에 더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사회 15명 중 절반이상인 8명이 사외이사인데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인 경우가 많다” “과거엔 이들이 개인 민원성 경영개입이나 의전 정도만 챙겼는데 최근에는 경영진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이나 사업목적이 정해진 위탁집행형 공공기관보다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무가 광범위한 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내부 논의는 있었고 일단 집행임원제의 도입 가능성부터 연구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 임원수가 제한돼 있고 비상임이사 숫자가 더 많은 사례가 있다 보니 한편으로는 각 기관들이 상임이사를 늘려 달라는 요구도 많다”면서 “법적 상임이사를 늘리는 것보다 다른 측면에서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도입 방침이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탄핵정국으로 현실적으로 제도도입이 여의치 않은데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자체를 뒤바뀔 수 있는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시행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선 공공기관의 반응도 봐야 하고 기관개별 법률이나 공운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 국회가 어떻게 받아 들일지도 봐야 하는 사안이다.

한편 2016년 현재 공공기관은 321개로 한전이나 가스공사와 같은 시장형 공기업 14개, 한국조폐공사 등 준시장형공기업 16개, 교육학술정보원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개, 기타 공공기관 202개가 있다. 현재 이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는 23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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