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폭스바겐 제출 자료에 '인센티브, 보상' 등 결여 문제된 듯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리콜(결함시정) 신청에 대해 불승인으로 방향을 잡았다. 리콜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8일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 보충자료의 검토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의 리콜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추가해 '연료 압력' 문제에 대한 검토자료,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 달성 방안 등의 서류를 받아 검토해왔다.
기술적인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리콜률 등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폭스바겐 티구안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연료소비효율 감소가 법정 기준인 5% 이내인 점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불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인센티브나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의 자료엔 리콜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결국 환경부가 요구한 리콜률 85%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폭스바겐 측이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에도 리콜 승인이 반려되면 폭스바겐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월과 3월, 6월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반려함에 따라 네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준비해 리콜을 추진해왔다.
이는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총 2700억원 규모의 ‘보상안’으로는 환경부의 입장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차량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고장 수리 및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등을 쿠폰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소비자 1인당 최대 1200만원(1만달러), 캐나다에서도 1인당 최대 530만원(5950캐나다달러)을 보상하기로 한 사실과 대조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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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검증을 빨리 종결하려고 했으면 많은 차종을 다 조사하고 해야 했는데, 꼭 (이번 사태를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2014년 11월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12만5522대에 달하는 차량에서 질소산화물(NOx)이 과다 배출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