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 VS 야당안 비교해보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 VS 야당안 비교해보니

김지산 기자
2017.01.23 09:00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평가소득 폐지는 모두 공감, 야당은 피부양자 폐지.정부는 부분 인정

정부와 야당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은 소득 중심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구체적 방법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은 폐지하자는 반면 정부는 단계적 축소를 주장한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면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 은퇴 후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은 대부분 여기에 집중됐다.

정부는 자가주택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단계별로 500만~5000만원까지 공제한 뒤 보험료를 산정하는 공제방식을 택했다. 무주택 임대인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부과하던 것에서 4000만~1억6700만원까지 공제한다. 자동차도 야당은 대상에 빼자는 반면 정부는 고가차에 대해서는 받겠다는 입장이다.

송파 세모녀 비극으로 부각된 평가소득은 정부와 야당 모두 폐지로 의견이 같다. 반면 최저보험료는 더민주가 지금의 3590원을 유지, 국민의당은 3204원으로 인하, 정부는 1만3100원(1차)으로 갈린다.

야당은 피부양자 자격 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 기준 3400만원 이하는 자격을 유지시키자는 쪽이다. 정부는 재산 부분에서도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이 있고 과표기준 5억4000만원보다 비싼 집을 갖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보수 외 소득을 바라보는 정부와 야당의 인식차이도 상당하다. 야당은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는 반면 정부는 3400만원(1단계)까지는 예외로 한다. 현행 보수 외 소득 기준인 7200만원 초과에서 크게 양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야당안에 비해서는 보수적이다.

일용직 근로자와 분리과세 대상인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서도 정부와 야당 견해는 엇갈린다. 정부는 부과하지 않겠다지만 야당은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퇴직금과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과 같은 단발성 소득 부분에서는 의견들이 다소 갈린다. 더민주는 부과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과 정부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개편 후 건보재정 손실 가능성에 야당은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사후정산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별도 언급이 없다. 국고지원은 기획재정부 의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서는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싶어도 조세저항 성격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야당안은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일률적이다.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에 충실한 구조다. 반대로 정부안은 예외 조항이 많고 다소 복잡하다. 야당안에 비해 부유층 고소득자들의 입장을 더 많이 봐준 측면도 있다. 피부양자의 종합소득이나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일정액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야당이 소득 중심 명제에 충실한 나머지 부유층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단계적 축소를 택했다. 자동차의 경우 부유층의 고가차에만 부과하는 위주로 조정한다. 재산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4조원을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성도 고려됐다.

더민주는 국고로부터 1조7758억원을 사후정산으로 지원받게 되면 현재 수준의 보험료 납입 규모를 맞춘다고 본다. 같은 금액을 지원받으면 국민의당은 15억원 추가납입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사후정산을 받지 않을 경우 9089억원이 덜 걷히는 효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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