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못한 당진에코파워 등 인허가 취소 거론… 전문가 "수급영향 고려 제한적 재검토 전망"

문재인정부가 공약이었던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현실화하자 에너지업계의 시선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운명’에 쏠리고 있다.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또 다른 공약 때문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했다.
현재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9기다. 한국중부발전이 노후한 서천화력 1·2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서천 1호기(100만㎾)를 시작으로 △고성하이 1·2호기(각각 104만㎾) △강릉안인 1·2호기(각각 104만㎾) △삼척포스파워 1·2호기(각각 105만㎾)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각각 116만㎾)이다.
아직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약은 재검토 하겠다는 내용이지 바로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별다른 지시는 없었고 제반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이로든 현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규제를 담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이 후보시절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지지자들로부터 5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1번 공약인 일자리 공약(12위)보다도 높은 순위다.
현실적으로는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률이 ‘0%’인 포스코의 삼척포스파워 1·2호기와 SK가스와 한국동서발전이 합작으로 추진하는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가 주요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관건은 손해보상이다. 양쪽 모두 수천억의 사업비가 투자된 상황인데 정부 정책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만큼 이는 국비 보상이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인허가를 소급해서 취소해야하는데 이미 투입된 사업비는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업비 1조6000억원가 상당 부분 투입된 신서천 1호기의 건설 중단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있다. 신서천 1호기는 지난해 7월 착공해 2020년 9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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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는 전력수급 안정이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차세대 석탄화력으로 설비용량이 호기당 100만㎾급으로 왠만한 원전 1기에 맞먹는다. 9기를 모두 합치면 설비용량은 9.6GW에 달한다. 올 3월 말 기준 국내 총 설비용량이 107GW의 9%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일률적으로 건설 중단 할 경우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대학 에너지학과 교수는 “9기 전체를 건설 중단할 경우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몇 년 지나면 바로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며 “취소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부 석탄화력에 대해 제한적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