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코스모앤컴퍼니·SK매직 등 6개사 제재…공정위,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성능 오인할 우려 있어"

대유위니아등 공기청정기·에어워셔 제조업체들이 제품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대유위니아 등 6개 공기청정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코스모앤컴퍼니 4000만원, 대유위니아 3200만원,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300만원 등이다. SK매직의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면제받았다. 교원, 오텍캐리어 등에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7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 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받은 6개 업체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한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등의 제품 광고를 홈페이지와 매장 등에 게재했다.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기나 에어워셔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한 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99.9%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