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월급 215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 11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월 지원액은 5인 미만 사업체, 6~29인 사업체가 각각 11만원, 9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사업주가 월급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다. 월급 기준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하면서 올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