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15만원 이하면 일자리자금 최대 11만원 지원

월급 215만원 이하면 일자리자금 최대 11만원 지원

세종=박경담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020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관보에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인 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2019.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020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관보에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인 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2019.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월급 215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 11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월 지원액은 5인 미만 사업체, 6~29인 사업체가 각각 11만원, 9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사업주가 월급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다. 월급 기준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하면서 올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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