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회사도 한국 돌아오면 '유턴기업' 혜택

서비스회사도 한국 돌아오면 '유턴기업' 혜택

세종=권혜민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부품기업 국내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의 투자 협약과 코트라, 부품기업의 투자지원 협약이다. (청와대 제공) 2019.8.28/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부품기업 국내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의 투자 협약과 코트라, 부품기업의 투자지원 협약이다. (청와대 제공) 2019.8.28/사진=뉴스1

내년 3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연구개발, 전문디자인 등 서비스회사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이 국·공유지 등을 사용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입지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3월11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유턴기업이란 해외에 진출했다가 사업장을 철수·축소한 뒤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안에선 유턴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제조업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내로 돌아올 경우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최대 어려움인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특례를 신설했다. 앞으로 유턴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게 된다. 최대 50년 장기 임대는 물론 국가·지자체 재산 임대료 산정과 감면시 특례 혜택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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