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버스·식사비 공제…가산세 폭탄

여행사가 버스·식사비 공제…가산세 폭탄

세종=박준식 기자
2020.01.08 12:00

#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사장은 여행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관광버스비와 숙박비, 식대 등 여행객 관련 비용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이를 부인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어서다. 결국 여행사 김사장은 가산세와 부가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부가세 신고·납부 1월 28일까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이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안내했다.

신고 대상자 735만명은 구체적으로 법인사업자가 96만명, 개인사업자 일반이 449만명, 간이사업자가 190만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와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 참고하세요

업종별 신고요령은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참고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과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이 격감한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펼친다.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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