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쿠팡·지마켓 등 '마스크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단독]공정위, 쿠팡·지마켓 등 '마스크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세종=유선일 기자
2020.02.05 11:05

조사관 10명 현장 투입...'허위 품절' '의무 불이행' 여부 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입국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입국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불공정 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대대적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 나간 공정위 조사관은 총 1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쿠팡 등이 온라인거래로 마스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마스크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사업자는 즉시 사실을 알리고 3일 내 환불해줘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상황을 악용,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속인 후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점검 대상이다.

지난 4일 정부합동점검반은 중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이 이런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유사 불공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하루 만에 대대적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조사 초점은 온라인쇼핑몰의 의무 이행 여부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은 소비자 주문(청약)을 받은 제품 공급이 어려울 경우 즉시 사유를 알리고, 이미 비용을 받았다면 3일 내 환급해줘야 한다.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이런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로 주문을 할 때 보통은 '계약 성립'으로 판단, 제품을 문제없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로 한 주문은 '청약'이기 때문이다. 청약은 계약 성립을 목표로 한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는다. 온라인쇼핑몰이 실제로 마스크가 품절 됐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을 거부하더라도 '3일 내 환불' 등 의무를 지킨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품절이 아님에도 가격을 높이기 위해 사실을 속인다면 위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은 TV홈쇼핑이 '1000개 한정'으로 제품을 파는 것처럼 실제 재고를 쌓아놓고 주문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며 "소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원하는 만큼 마스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긴급할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기업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다른 온라인쇼핑몰로 추가 조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장조사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 관련에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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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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