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중견기업 창신INC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중견기업 창신INC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했으며 8~9월께 심의를 열고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창신INC는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의 핵심 OEM 기업으로, 연간 매출 규모는 1조5488억원(2019년 기준)에 달한다. 창신INC는 창신정밀(한국), 청도창신혜업유한공사(중국), 창신베트남(베트남), 창신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등 계열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신INC와 계열사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오너 또는 오너 관련자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신INC의 대주주는 이 회사의 정환일 대표이사로, 지분 35.43%를 갖고 있다.
창신INC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23조2항)은 적용할 수 없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에서 금지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근거로 창신INC를 제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타깃이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전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견기업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제재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