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몰릴때 더 일한다" 근로시간 유연한 선진국...'혁신의 비결'

"일 몰릴때 더 일한다" 근로시간 유연한 선진국...'혁신의 비결'

세종=최민경 기자
2023.03.06 15:4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하고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했다. 미국에선 일정 소득 이상 관리·행정·전문직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독일은 6개월, 영국은 17주를 평균 내서 주당 48시간만 지키면 된다. 일이 몰리는 달은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은 달은 덜 일하는 식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은 일주일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 체계에 벗어나 △업종 △직군 △임금 △노사합의 등에 따라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미국은 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외근영업직·고액임금자 등에 한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적용을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했다. 주40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제가 도입되면서 적용이 부적절한 직종·업무에 대한 제외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다.

일본은 월 45시간, 1년 360시간 내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특별한 경우에 월 100시간, 연 720시간으로 이를 늘릴 수 있다. 일본 역시 전문성을 갖춘 고연봉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로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상품 개발·취급, 애널리스트·컨설턴트, 신기술·상품 연구 개발 등 업무 종사자의 연봉이 약 1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104일 이상 휴일을 부여하는 조건 아래 노동시간 한도 및 시간외수당 적용을 제외한다. 연구개발 부문은 연장근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영국은 17주 평균 주 4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다. '옵트아웃'(Opt out·근로시간 자유선택제)을 시행해 만18세 이상 근로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가 있다면 주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허용한다. 다만 직장 내 전체 적용은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승진 등에 불이익은 금지된다. 근로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옵트아웃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프랑스는 연장근로시간을 연 220시간으로 정했다. 프랑스는 근로시간의 재량이 필요한 경우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해 근로시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한다. 포괄약정 제도는 △적용기간 △연간 근로일수(218일 한도 내) △적용도중 휴가·휴직·퇴직시 임금계산 방법 등에 대한 7가지 법정사항을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할 것"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등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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