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또" 공정위, 울산지부 제재 착수

[단독]"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또" 공정위, 울산지부 제재 착수

세종=유선일 기자
2023.04.05 16:15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에 대한 추가 제재에 착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두 차례 적발·제재했는데 이번에 울산지부의 위법 혐의를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단체인 울산지부가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집회를 열거나 기계 운행을 중단하는 방식 등으로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다.

공정위는 또 울산지부가 소속 사업자를 상대로 건설기계 임대·배차 관련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 소속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활동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향후 심의를 거쳐 울산지부에 대한 혐의가 이와 같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불법 혐의 신고를 접수해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위법 행위를 조사해왔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부산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억원,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산지부가 경쟁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한 행위, 소속 사업자 의사에 반해 건설 현장 철수를 지시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한편 이번 울산지부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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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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