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첨단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정보통신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한 데 대해 정부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번 조치가 미국 자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다만 업계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29일 미국의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규칙 발표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미국 자본의 대(對) 중국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 강화로 이어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규칙의 적용 대상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다. 이들이 중국에 첨단기술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그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종 규칙이 미국 자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반발 등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