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넉 달 만에 결론…피해자 8054명에 135억 전액 환급 결정

'티메프 사태' 넉 달 만에 결론…피해자 8054명에 135억 전액 환급 결정

세종=유재희 기자
2024.12.19 16:20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배삼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배삼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 환불 거부 사태와 관련 135억원 규모의 환급이 결정됐다. 소비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 이후 4개월 여만에 결과다.

다만 티몬·위메프, 판매사, 전자결제대행사(PG),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일부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몬·위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티몬·위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반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다.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다.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 피신청인인 티몬·위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 등 각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무산된다.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만 가능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법정 관리인이 세 차례 위원회에 계속 왔었고 위원회 조정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다만 PG사 등이 조정 결정안을 보고 이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들이 전부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피신청인 중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경우 조정은 일부 성립이 되며, 성립된 부분은 이행하고 불성립된 부분은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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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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