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안법 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재발하면 더욱 많이 부과"

[단독]산안법 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재발하면 더욱 많이 부과"

세종=조규희 기자
2025.08.18 15:5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로부터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받은 후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8.12/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로부터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받은 후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8.12/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건별 과태료 부과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형벌 규정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중첩된 사고 발생 때 '배수' 단위로 과태료 단위를 높여 경제적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산안법 위반 조치에 한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내용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양형 규정상 산안업 위반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형벌 규정에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산안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면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산안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 규정을 둔다. 그러나 모든 위반 건이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평균 1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산재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세보이긴 하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지 않다"며 "과태료가 더 부담이 클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형벌 규정이었던 산안법 위반 사안을 과태료로 낮추면 행정부가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에게는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위반 건별 과태료 부과 외에도 동일 기업 내에서 반복된 위반에 대해 가중 제재를 검토한다.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안법 위반 조치를 '기업' 단위로 넓힌다는 의미다.

예컨대 A사업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100만원이 부과된 뒤, B·C사업장에서 동일한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15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업장별이 아닌 기업별로 과태료 액수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부터 산안법을 지키고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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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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