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얼마나 안줬나 봤더니...최고액 3.2억·평균 5000만원

양육비 얼마나 안줬나 봤더니...최고액 3.2억·평균 5000만원

정인지 기자
2025.08.26 10:04

여성가족부, 선지급제도 개선·채무불이행 제재 의결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후 제재조치 했지만, 이제는 이행명령만 있으면 제재조치할 수 있다.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