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이 대상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과거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모집한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전통시장 육성에 47곳 내외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시장 경영 강화 지원에 362곳 내외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상품의 전시·판촉 지원을 하는 지역상품전시회에 10곳 내외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는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 개최에 1곳을 모집한다.
이중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유형 분류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고 우수한 시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장경영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역량강화(경영자문, 상인교육) 및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4개 사업 분야로 개편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총 362곳 내외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한다.
한편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