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금호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이같은 대리점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체 전산프로그램 '금호넷'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가격)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대리점의 판매금액이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또 같은 기간 물적담보,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의 거래 방식은 외상거래인 까닭에 공급업자 입장에선 채권 확보를 위해 대리점의 담보물 설정이 필수다. 다만 설정 담보의 크기는 대리점의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 현물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법 위반행위를 인지해 중단하고 법 위반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또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