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인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열거주의 원칙'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올해 10월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년∼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