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확정…8500원에 유튜브 광고 없어진다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확정…8500원에 유튜브 광고 없어진다

세종=최민경 기자
2025.11.27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유튜브 동영상 전용 구독 상품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다.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부가세 포함),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프리미엄 가격인 1만4900원 대비 약 43% 저렴하다.

공정위는 27일 "유튜브 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의 부재로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혐의에 대해 구글의 동의의결안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튜브는 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묶은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만 판매하고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고 없는 시청·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원하지만 음악 서비스는 필요 없는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프리미엄 상품을 선택해야 했다.

구글은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끼워팔기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유튜브뮤직 중심의 시장 잠식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고, 이번 최종 확정으로 한국 소비자는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비음악 콘텐츠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해외 출시 버전과 달리 국내에서만 추가된 기능이다.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시를 완료해야 하며 연내 일부 이용자 대상 시범 서비스 후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또 구글은 최근 OTT·쇼핑 등 구독료 인상 흐름(스트림플레이션)을 감안해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물가상승률 20% 이상 또는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 급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격 인상 허용, 공정위 사전 승인 조건이 붙는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상생기금을 EBS에 출연한다. 기금은 '스페이스 공감'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 재개 등에 투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 선택권을 조기에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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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최민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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