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말부터는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사료값이 치솟을 경우 정부가 인상분을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농가에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가격이 오른 이후 취해지는 사후 조치에 불과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국회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사료·유류·전기 등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먼저 원료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를 검토한 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한전·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를 협의하고 비축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조치에도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는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가에 대한 필수농자재의 가격 차 지원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차를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안 시행에 맞춰 필수농자재등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국회·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