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 등 주요 이용시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130% 오른다. 장기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이용객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2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개정규칙안'을 공지하고 야영장·대피소·생태탐방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시설사용료는 민생요금에 해당해 기획재정부 통제를 받는다. 공단은 기재부에 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고, 기재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마무리 단계다.
대부분 시설이 20~30% 오르지만 대피소는 인상폭이 특히 크다. 주중 이용은 1인 1박 기준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66.7% 오른다. 주말·성수기는 1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130% 인상된다.
주말 기준 4인 가족이 대피소를 이용하면 기존 5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12만원으로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설악산·지리산 등 인기 국립공원의 대피소는 주말과 성수기마다 예약 경쟁이 치열한 시설이다.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이 적었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야영장 요금도 오른다. 일반(중형)의 경우 주중은 5000원에서 6000원, 주말·성수기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야영지와 캠핑용 자동차도 주말·성수기 기준 각각 1만9000원→3만원, 3만3000원→3만5000원으로 오른다.
특화 야영장, 카라반(캠핑카), 생태탐방원도 평균적으로 20~30%씩 오를 예정이다. 또 수익시설에는 사용 기준인원을 설정하고 설정인원을 초과하면 초과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공단은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장기 동결'을 들었다. 2017년 12월 마지막 요금 인상 이후 9년간 동결되면서 비용 부담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금 동결로 수입은 그대로인데 시설, 장비 등이 비용이 늘면서 공단의 재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용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평균 인상률보다 조금 낮은 33% 이상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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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의 경우 기존 평상형 구조에서 캡슐형 칸막이로 전환하며 1인당 공간을 약 두 배로 늘렸고, 이 비용 상승이 요금에 반영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단은 이번 인상으로 연간 약 20억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요금은 오르지만 취약계층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기존엔 일반야영장·대피소·주차장 등에 50~100% 감면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특화야영장·카라반·생태탐방원·민박촌에도 5~10% 감면이 새로 적용된다. 지역주민·다자녀가정 10% 감면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