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부담 확대 불가피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 등 주요 이용시설 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130%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해 시설개선 등으로 인한 재무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립공원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지하고 야영장·대피소·생태탐방원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이용시설마다 가격이 20~30% 인상되는데 숙소역할을 하는 대피소의 경우 큰 폭의 인상이 추진된다. 주중 이용의 경우 1인1박 기준 기존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66.7% 인상되며 주말·성수기에는 기존 1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130% 오른다. 야영장 요금도 오른다. 일반(중형)의 주중 이용은 현재 5000원에서 6000원, 주말·성수기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공단은 시설이용료 인상에 대해 장기간 요금동결에 따른 현실화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금동결로 수입은 그대로인데 시설, 장비 등 비용이 늘면서 공단의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며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평균 인상률보다 조금 낮은 33% 이상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시설의 요금은 올리지만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은 확대키로 했다. 지역주민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10% 감면도 신설된다.
요금 현실화 차원이라고 해도 이용객들의 부담확대는 불가피하다. 공단 관계자는 "이용객의 부담을 감안, 공단의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주차요금은 이번에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