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2일) 이내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한 규모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소폭 개선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실시 이후로 시계를 넓힐 경우 법정 기한을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3번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인공지능) 지원 등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 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4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정부안의 -4.0%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원),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원), 과학영재학교 설립(126억원) 등이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1조1000억원도 반영됐다.
아울러 월 4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신부 16만명에게 지급하는 사업(158억원)과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18억원) 등 임산부 관련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은 2만원 인상하고, 조손가정에 방문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은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은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된다. 대상자는 기존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은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는 10% 인상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 기간과 규모도 24억원 증액해 확대한다. 월 20만원인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는 폐지한다.
국가전산망 신속 복구를 위해선 4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방 분야의 휴일 당직근무비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참전명예수당은 1만원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은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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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