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에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고, 제품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인지컨트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45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75건의 거래에 대해선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인지컨트롤스는 또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자산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아울러 10개 수급사업자에겐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겐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031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지연 지급 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