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수부는 5일 최근 중동 전쟁 관련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장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다. 2026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약 1만7159척의 연근해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4월~6월에 부과될 약 290억원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돼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의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특히 어선원보험의 경우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해상의 산재보험으로, 2025년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돼 재해보상 대상이 두텁게 확대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보험을 최초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