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공개한다.
한우산업 주요 정책을 논의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한우 수급조절을 비롯해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도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주된 업종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대상엔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이 포함된다.
참여 기업은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우 수급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구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