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29세→34세 이하로"…공무직위원회 운영 기준 나왔다

"청년 나이 29세→34세 이하로"…공무직위원회 운영 기준 나왔다

세종=강영훈 기자
2026.09.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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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청년고용 정책 대상 연령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시행령은 모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 시행령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되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위원의 임명·위촉과 회의 소집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도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연령 기준이 34세 이하로 상향되면서 종전 시행령 규정을 삭제했다.

정부는 청년 연령 기준을 법률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정책 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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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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